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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백신 예약방법과 백신부작용 보상은 ?

by yanvely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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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예방접종 대상자 및 일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승인되어 만 16세 이상 접종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에서, 만 18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생연도에 따라 생일이 지난 만 18세는 접종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에서, 만 65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5세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되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예방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네, 접종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를 정한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초기 백신의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합니다.

① 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②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 적용가능성

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가피하게 당일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재 예약을 하게 됩니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당일 예약부도(No Show) 할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예약접종일에 예약부도(No Show) 할 경우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일 당일 발열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사전 연락한 경우에는 예약 조정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당일 예약부도(No Show) 할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

 

 

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인지 언제 어디서 맞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대상자의 경우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 접종의료기관 전화·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또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및 일시를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예약 사실의 확인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이 분류되어 있나요?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에서, 만 18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생연도에 따라 생일이 지난 만 18세는 접종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에서, 만 65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5세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되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예방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입니다. 접종 가능한가요?

네, 접종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 예정이며,예방접종 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예약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예약 일정 등은 해당 계획이 발표되면 자세히 안내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이 분류되어 있나요?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진료비ㆍ정액간병비ㆍ장애일시보상금ㆍ사망일시보상금ㆍ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A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소액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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